고속도로 운행제한 차량1 고속도로 승합차 1차선 (전용차로가능 승합차) 고속도로 1차로 추월단속 및 주행차로 단속이 7월 21일부터 시작되며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종류에 따라 주행차로가 달라지니 아래에서 승합차의 종류, 1차로 진입가능한 승합차, 버스전용 도로 주행 가능한 승합차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승합차 정의 승합차는 탑승인원 11명 이상 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1인승 미만이지만 승합차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의 특수한 장비를 설치한 10인승 이하 차량, 구급차, 헌혈차, 이동도서차량, 방송중계차량이 승합차에 해당합니다. 경형 규격에 부합하는 전방조정형 자동차(ex:다마스)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 이용 가능한 승합차는 경형,소형,중형입니다. 이 외에 승합차가 1차로 주행시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2023.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