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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기간, 지급제외)

by forrestgump0323 2023. 7. 1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는데 너무 적게 들어와서 놀라셨죠? 아니면 지급제외(거부)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되어  황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을 해보세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기간, 제급제외)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우니 신청기한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우편접수 방법, 그리고 직접방문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3 거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척집 또는 지인집에 거주하여 지급제외 대상이 된 분들도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홈택스 or 손택스에서 이의신청 (불복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 신청] - [이의신청]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불복청구 이의신청] - [이의신청]

 

 

 

 

 

 

 

 

국선 대리인을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의 신청제도를 확인 후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불복청구시 국선대리인 신청제도.png
0.01MB

 

 

 

 

 

두 번째, 우편신청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신청을 합니다. 서류 준비하시기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 전화하여 서류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hwp
0.05MB

 

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공통).hwp
0.10MB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hwp
0.04MB

 

 

 

세 번째,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입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전 확인 하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근로장려금의 감액 및 지급제외된 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에서 감액된 사유를 확인하시고 사유에 대해 이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액 사유 및 지급제외 사유 확인방법

 

홈택스로그인 - [My홈텍스]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손택스로그인 - [My홈택스] - [근로 ·자녀장려금,학자금상환]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3.  지인이나 친척집 거주하여 지급제외된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급 제외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지인집이나 친척집에 거주하여 지급제외(거부)가 되었을 경우 무상임대차 확인서 작성 후 홈택스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상임대차 확인서.hwp
0.18MB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첨부서류 제출하기]

 

 

 

 

 

그런데 불복신청 시 감액 사유와 지급제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한다면 시간낭비만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불복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거부)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신청까지 했는데 지급제외(거부)라고 확인되면 너무 황당합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줄 알았는데 감액도 아니고 지급제외라니, 제급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지급제외(거부)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심사하는 중 허위기재 및 사실과 다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증빙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실제 보증금과 서류상에 임차 보증금이 다를 경우에는 지급 제외(거부) 됩니다.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내용을 심사하는 중 허위기재 및 사실과 다를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등 허위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거부) 됩니다.

 

 

3) 총급여액을 잘못계산 하고 신청한 경우입니다. 

 

 

4) 재산합계액에서 대출금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합계액 평가 시에 대출금을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할 때 대출 3억과 현금 2억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2억이 아닌 대출을 포함한 5억 인 것입니다.

 

모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대출금 포함)이 2억 4천만 원 미만 시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급제외 말고 차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5. 근로장려금 차감

내가 생각한 근로장려금액과 지급액이 차이가 많다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차감되는 경우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의 신청 하셔서 차감된 금액까지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차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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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전국 관할 세무서별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문의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문의번호 : 126 누른 후 연결되면 3번 누르기)로 하시면 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허위사실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모두 환수되며 가산세 부과 됩니다.

 

그리고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2년 동안 근로장려금 지급제한이 되며,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일 경우에는 5년 동안 지급 제한됩니다.  그러니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때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